제주해군기지 육상시설과
방파제 일부 구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군기지 육상 44만5천㎡를 통제보호구역으로,
남방파제 끝단 2천㎡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크루즈 운항을 위한
해상과 입출항로 수역 등은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반대 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중단을 요구한 바 있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연락처 064-740-2521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