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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육상시설 군사보호구역 지정…해상 제외

김찬년 기자 입력 2020-01-10 07:20:00 수정 2020-01-10 07:20:00 조회수 0

제주해군기지 육상시설과
방파제 일부 구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해군기지 육상 44만5천㎡를 통제보호구역으로,
남방파제 끝단 2천㎡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크루즈 운항을 위한
해상과 입출항로 수역 등은
보호구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반대 주민들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중단을 요구한 바 있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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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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