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제주본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금융기관을 통해
낮은 금기로 도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고소득 업종과
부동산업, 신용등급 우량업체 등을 제외한
도내 중소기업으로
오는 23일까지 거래 은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한도는 업체 당
4억 원 이내로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