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권을 가지게 된
만 18살 이상 학생들을 위한
선거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청은
선거관리위원회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선거 교육 팀을 구성해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선거법 교육을 시행하고,
학생 유권자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 안내하는 한편,
정치 활동을 규제하는
학교 규칙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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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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