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총선연속:이것이 궁금하다:1.선거비용

김항섭 기자 입력 2020-01-14 20:10:00 조회수 3

◀ANC▶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죠.



선거에 대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애매한 궁금증들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궁금하다,

김항섭 기자가

선거비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ND▶

◀VCR▶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돈은 얼마나 쓰게 될까?



◀INT▶

강재연 / 제주시 연동

"가늠은 안 되는데 (선거)규모마다 다르지 않을까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



◀INT▶

김보연 / 제주시 아라동

"같이 (선거운동) 도와주시는 분들한테 투자되는 비용이나 차량 대절, 공간을 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S/U) "많은 유권자에게 출마자를 알리려면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을텐데요.

얼마나 필요하고 무엇에 쓰이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SYN▶"잘 부탁드립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자신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명함을

행인들에게 나눠줍니다.



예비후보가 나눠주는 명함,



어깨에 두른 어깨띠,



본인을 홍보하는 홍보물까지...

제작비용 모두가 선거비용에 포함됩니다.



본후보로 등록하면

들어가는 돈은 더 많아집니다.



◀INT▶

김지선 / 예비후보 사무장

"유세 차량이든 홍보 관련해서 선거법 안에서 제한된 홍보물을 제작하겠지만 선거원들도 많이 두고 하다 보면 아마도 지금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U) "하지만 돈이 많은 후보라 해도

선거비용으로 무한정 지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선거비용은

제한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출마하는 선거구 인구,

읍면동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CG) 제주시갑은 1억8천800만 원,

제주시을은 1억8천만 원,

서귀포시는 1억7천900만 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같은 선거 비용 외에

선거에 출마하려면 내야되는 게 기탁금,



후보로 등록할 때 내도록 돼 있는 기탁금은

예비후보는 300만 원,

본후보는 천 500만 원입니다.



◀INT▶

김정수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

"후보자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그런 폐혜를 방지하고자 기탁금 제도가 생기게 됐습니다. 기탁금은 선거 종료 후 후보자가 일정한 득표를 얻을 때 반환됩니다."



(CG) 선거비용과 기탁금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받고,

10에서 15% 미만으로 득표하면

반을 돌려받을 있지만,

10% 미만 득표율의 경우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역대 총선에서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돌려받은

후보는 모두 몇 명일까.



(CG) 16대부터 20대 총선까지

출마 후보 55명 가운데 34명이 전액을,

4명은 반을 돌려받았고,

나머지 17명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