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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하수처리장 입찰 제한 업체에 패소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1-17 20:10:00 수정 2020-01-17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상하수도 설비 제조업체인 A사가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취소해 달라며
상하수도본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사는 2천15년 하수처리시설
공간탈취 설치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추가공사를 주문하는 감리단 요구를 거부하자,
상하수도본부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상하수도본부가 계약 관련 업무를
제주도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입찰 자격 제한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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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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