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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독촉한다고 투숙객이 모텔 방화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1-20 20:10:00 수정 2020-01-20 20:10:00 조회수 0

◀ANC▶



오늘 오전

서귀포시내 모텔에서 불이 났으나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모텔에 불을 낸 용의자는

밀린 월세를 독촉하는데 불만을 품은

투숙객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건물 창문에서

희뿌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복도는 시커멓게 그을렸고,

천장에는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7층짜리 모텔 건물의

2층 복도에서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복도 30여 제곱미터를 태우고

10분 만에 꺼졌는데,

투숙객 8명 가운데 4명은

대피하다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INT(음성변조)▶ 모텔 투숙객

"누워 있었는데 냄새가 좀 심했어요. 소방대원들이 두드려서 나왔어요. 계속 두드리더라고. 거기서 불난 줄은 몰랐어요."



복도에 있던 매트리스가 불에 타면서

자욱해진 연기에 화재 경보음이 울리자

투숙객이 119에 신고한 겁니다.



◀INT▶ 김형준 서귀포소방서 현장지휘팀장

"(연기가 자욱해) 앰프 방송을 이용해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저희들이 구조를 하겠다고 해서 구조 대원들이 들어가 보조호흡기를 이용해 한 사람씩 구조를 했습니다."



"(s.u) 화재 당시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비상 경보 알림 소리와 함께

투숙객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이 모텔 CCTV를 확인한 결과

화재 원인은 다름아닌 투숙객의 소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일을 하면서

모텔 2층에 1년 넘게 살던 50살 A 씨가

모텔 주인으로부터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복도에 있던 매트리스에 불을 지른 겁니다.



경찰은

불을 지르고 달아난 A씨를 붙잡아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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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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