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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할머니 잇따란 친 운전자들 벌금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1-23 07:20:00 수정 2020-01-23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7살 여 모씨와 정 모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여 씨는 2018년 10월 자신의 승합차로
길을 건너던 77살 오 모 할머니를 들이받고,
정씨는 뒤이어 쓰러진 할머니를
차량으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져 범행이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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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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