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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위 절차 어겨 징계 취소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1-28 20:10:00 수정 2020-01-28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재원 판사는
제주시내 모 중학교 16살 A양이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양측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 동안
동급생 B양으로부터 학교폭력 등을 당했지만
학교측이 두 학생 모두에게 징계를 내리자,
가해자로 지목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의견 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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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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