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다섯 살 난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38살 윤 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은 불량하지만
3년동안 세 명의 의붓아이를
비교적 성실히 키워온 점을 참작했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재작년 11월29일
아이 머리를 다치게 하고,
일주일 뒤 타박상과 화상 등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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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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