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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톱 사건 항소심서 형량 늘어 '징역 5년'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1-30 20:10:00 수정 2020-01-30 20:10:00 조회수 0

벌초객과 말다툼을 벌이다 전기톱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62살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됐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등
여러상황을 고려할때 원심 형량은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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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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