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원희룡 지사가 지난 2일,
청년 취업지원 기관을 찾아
교육생과 직원들에게
피자 25판을 무료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 행위 금지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해당 기관의 CCTV를 제출받고
관련 공무원을 조사했습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1월, 토크콘서트에서
청년들에게 피자를 사주기로 한 약속을
지키러 왔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