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독주택 차고지에는
바닥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번호판 영치의 행정처분 밖에 할 수 없었으며,
단독주택 차고지는 주차구획선 표시가 의무화돼
민원이 잇따랐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달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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