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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에 상수도관 매설?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2-04 20:10:00 수정 2020-02-04 20:10:00 조회수 1

◀ANC▶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땅에 상수도관이 매설됐다면 어떨까요?



행정기관이

토지주 동의 없이

사유지에 상수도관을 매설했다

10년째 이설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뉴스,

이소현 기자입니다.



◀END▶

◀VCR▶



감귤 하우스 옆으로

대형 관로가 드러나 있습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취수장에서

용흥 배수장까지 연결된 상수도관으로,

사유지에 매설돼 있습니다.



10년 전 감귤 나무를 심다

뒤늦게 매설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은

제주도로부터 이설 약속을 받고 기다렸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INT▶ 강창화 / 감귤밭 주인

"(공무원이) 사정하면서 해군기지할 때는 이설해 준다고 해놓고는 길이 뚫려도 안 하니까 불안하잖아요. 집을 지으려고 해도 문제고, 자르면 사고가 난다고 했어요."



"(S.U) 일반적으로 상수도관은

인도와 차도 등 공유지에 매설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사유지에 매설할 경우

반드시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제주도는

문제의 상수도관은

80년대에 매설된 것이어서

사유지에 묻힌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올해 안에 이설 대상지를 물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NT▶ 장영진

제주도상하수도본부 상수도생산관리과장

"87년도에 공사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해서 사유지를 관통했는지 모르겠고, (사유지 관통 부분은) 행정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 부분으로 이설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토지주 동의 없이

관로를 매설했다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다며

행정기관에 이설을 요구한 사례는

최근 3년동안 10여 건,



하지만 땅값 상승 등으로

이설 대상지를 찾기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mbc뉴스 이소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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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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