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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허벅지 찔러 살해 50대 징역 10년 구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2-06 20:10:00 수정 2020-02-06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부부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53살 황 모씨의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아내의 허벅지를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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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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