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부부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숨지게 한
53살 황 모씨의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아내의 허벅지를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