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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회 상금 가로챈 제주대학교 교수 집행유예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2-13 20:10:00 수정 2020-02-13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정봉기 판사는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제주대학교 교수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과 6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발표회에서 받은
상금 120만 원 가운데 절반을 요구해 가로채고,
연구재료비를 빼돌려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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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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