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여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 해양경비과장이었던 여 청장은
현장 보고를 받고도
퇴선 명령이나 선체 진입 등
구조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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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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