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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불법 외국인 고용…공무원 2명 고발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3-09 20:10:00 수정 2020-03-09 20:10:00 조회수 0

민주노총 건설노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가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불법 외국인 고용이 드러났다며,
제주도 소속 공무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제주지부는
지난해 개정된
관급공사의 체불방지와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는
지역건설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라고 돼 있는데도,
제주도가 대정 하수처리시설 증설 현장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 10여 명을 고용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며
제주도상하수도본부장 등 공무원 두 명을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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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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