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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청소년 보호대책 필요

송원일 기자 입력 2008-11-16 00:00:00 수정 2008-11-16 00:00:00 조회수 0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고 각급 학교의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아르바이트 청소년에 대한 보호대책이 추진됩니다. 노동부는 겨울방학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패스트푸드 가게와 PC방 등 청소년을 많이 고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지도와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3천770원, 8시간 기준으로 하루 3만160원 미만의 급여를 주거나, 노동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밤 10시 이후에도 일을 시키는 행위,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친권자의 동의서를 갖추지 않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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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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