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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공급 50대, 추가 범행 드러나 징역형 늘어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3-26 07:20:00 수정 2020-03-26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5살 최 모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천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최 씨는
2018년 5월
서울시 용산구 지인 집 근처에서
대마 15그램을 판매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마약 119그램을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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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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