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구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38살 A씨와 20살 B씨,
25살 C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부터 두 달 동안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을 입금하면 마스크를 보내겠다고 속여
15명에게 3천800만 원을 받아 가로챘고,
C씨는 지난 1일부터 9일 동안
온라인에서 마스크를 팔겠다고 속여
5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3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