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간첩활동을 했다며 12년동안이나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강희철씨에게 국가가 형사보상을 하도록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죄로 12년동안 구금됐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강희철씨에게 국가가 6억6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강씨가 억울하게 구금을 당했고, 그에 따른 손실과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점을 고려해 당시 최저임금의 5배라는 형사보상의 최고한도를 적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INT▶이계정 공보판사 "청구인이 장기간 억울하게 구금된 것에 대해 국가가 최대한 보상을 하도록 했다는데 이번 판결의 의미가 있다." 강희철씨는 15살이던 1975년,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붙잡혀 강제송환된 직후 부산 보안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협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1986년 당시 제주도경찰국은 강씨를 강제연행한 뒤 각종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간첩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씨는 1987년부터 1998년 가석방될 때까지 12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2005년 9월 재심을 청구한 강씨는 지난 6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S/U) 잘못된 수사와 판결에 대해 이번에 국가의 보상 결정이 내려지면서 늦게나마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단초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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