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71살 이 모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이웃 주민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고
특별한 죄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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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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