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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조업으로 선원 숨지게 한 선장 벌금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4-03 20:10:00 수정 2020-04-03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6살 박 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승어선 선장인 박 씨는
2018년 12월,
제주시 우도 남동쪽 해상에서
안전조치 없이 무리한 조업을 하다
선원이 바다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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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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