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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외국인 교사 징역3년→집행유예 감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4-08 07:20:00 수정 2020-04-08 07:2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초등학생들을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교사 38살 리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10년에서 5년으로 줄였습니다.

국제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초등학생 4명을 9차례에 걸쳐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2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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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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