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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노조 '제주학생인권조례' 지지

김항섭 기자 입력 2020-04-08 20:10:00 수정 2020-04-08 20:10:00 조회수 0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성명을 내고
'제주학생인권조례'제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학교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권리 의식을 가진
시민 양성을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인권을 보장받고
민주시민으로 대우받기 위한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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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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