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MBC

검색

이석문 교육감 기소유예 처분 헌법에 어긋나

김항섭 기자 입력 2020-04-08 20:10:00 수정 2020-04-08 20:10:00 조회수 0

검찰이
즉시항고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석문 교육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 교육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2천17년 제주지역 모 교사가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석문 교육감에게
즉시 항고하도록 했으나,
이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