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즉시항고 지휘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석문 교육감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이 교육감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2천17년 제주지역 모 교사가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이석문 교육감에게
즉시 항고하도록 했으나,
이 교육감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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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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