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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공항 최종보고회 방해한 50대 징역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20-04-14 07:20:00 조회수 3

제주지방법원 최석문 판사는
제주 제 2공항 기본계획 최종 보고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제주도농어업회관에서
최종보고회가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관들에게 밀가루를 뿌리고
국토교통부 공무원을 밀어 넘어 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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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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