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미성년자가 오토바이를 몰다 사고를 내서 뒤에 타고 있던 사람이 숨졌다면 운전자의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지난해 12월 초, 고등학생인 임모군은 400cc 오토바이에 여고생 김모양을 태우고 가다 운전 부주의로 가로수를 들이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김양이 숨지자, 김양의 유족들은 임군과 임군의 아버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김창권 판사는 임군과 임군의 아버지는 유족들에게 모두 1억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 판사는 임군이 중학생 때부터 오토바이를 탔고, 자기 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400cc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 사실을 아버지가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CG) 이에 따라 임군이 안전운전을 하도록 지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며 아버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숨진 여고생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80%의 책임을 묻는다고 판결했습니다. ◀INT▶이계정 공보판사 "미성년자가 낸 사고에 대해 일반적으로 부모가 모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부모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S/U) 이번 판결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청소년들에 대한 안전 교육에 부모들이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원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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