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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석 또 무단 반출…골동품 업자 적발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4-17 20:10:00 수정 2020-04-17 20:10:00 조회수 0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자연석을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려 한 혐의로
골동품 매매업자인
59살 이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6일 제주항 서부두에서
자연석 11점을 허가 없이
여수 지방으로 반출하려다
검문 검색에서 적발됐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해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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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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