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사설 경마를 알선해준 혐의로 제주시 건입동 50살 문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김모씨 등 5명에게 7억여 원을 입금하도록 한 뒤, 서울과 부산에서 열리는 경마 마권을 불법으로 구입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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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원일 wi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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