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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원대 필로폰 밀반입 외국인 징역 6년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4-23 20:10:00 수정 2020-04-23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29살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필로폰을 몰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타고
제주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4.3kg, 130억 원 어치를
여행가방 안 쪽에 숨겨 들어오려다
세관 엑스레이 보안검사에서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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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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