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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보고회 공무원 넘어뜨린 40대 징역형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4-28 20:10:00 수정 2020-04-28 20:1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황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던 황 씨는
지난해 6월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장에 들어가
사회를 보려고 준비 중인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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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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