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80대 남성 A씨를 입건했습니다.
A씨는
제주시내 자신의 집 텃밭에
양귀비 28그루를 재배해오다
출근하던 해양경찰관에 적발됐습니다.
양귀비는 열매에 포함된 마약 성분이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허가없이 재배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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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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