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자신을 무속신앙인이라고 속여 70대 노인에게 집안의 우환을 없애주는 제를 지내주겠다며 천30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제주시 48살 김 모여인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무등록 대부업체를 차려놓고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2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이율 600퍼센트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제주시 33살 이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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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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