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1살 황 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던 황 씨는
지난해 6월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열린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용역
최종보고회장에 들어가
사회를 보려고 준비 중인 공무원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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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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