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과 휴게업소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기간
음식점과 숙박,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업소 2만3천 곳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방역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임신, 만성질환자 등
감염병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방문을 자제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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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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