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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기간 다중이용시설 마스크 착용 권고

홍수현 기자 입력 2020-04-30 07:20:00 수정 2020-04-30 07:20:00 조회수 1

연휴기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음식점과 휴게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하지 못합니다.

제주도는
오늘(3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기간
음식점과 숙박, 유흥업소 등
다중이용업소 2만3천 곳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역지침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숙박업소는
65세 이상 고령자나 임신, 만성질환자 등
감염병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방문을 자제하도록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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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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