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기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집중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이달 한 달 동안
남해어업관리단과 행정시,
수협 등과 함께
해상 불법 어업 행위와
위판장 등을 중심으로
어린 물고기 불법 유통과 판매행위를
집중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와 남해어업관리단의
어업지도선 12척이 동원되고,
특별사법경찰관 등 30여 명도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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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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