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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에 주거정착금 지원

홍수현 기자 입력 2020-05-04 07:20:00 수정 2020-05-04 07:20:00 조회수 0

청소년쉼터를 퇴소해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정착금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제주도 자체 예산으로
가정폭력과 방임, 학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비와 대학장학금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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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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