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운행 가능한
전세버스 차령이 1년 더 연장됩니다.
제주도교통위원회는 심의를 열어
기존 12년이던 전세버스 운행 가능 차령을
13년으로 1년 늘리는
'차령 연장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차령 연장은
다음주 고시를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으로,
전세버스 천800여 대의 운행기간이 연장돼
업계는 223억 원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차령연장으로 인한
안전성 논란에 대해 제주도는
노후화로 인한 전세버스 사고는
0.3% 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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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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