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63살 김 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삼도동 부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택시 기사에게 여러차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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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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