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말로 임대계약기간이 끝나는 국.공유 재산에 대해 이달말까지 재대부 계약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말,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서귀포지역내 국.공유 토지는 134필지, 39만 제곱미터이며, 공유건물은 2채에 197 제곱미터로 계약기간이 끝난 후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재산을 사용하면 변상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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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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