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약사들에게
대한 약사회 명의로
제주4.3을 비방하는 괴우편이 발송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한약사회는
약사회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약사회는 총선 기간에
제주에서 민감한 4.3을 언급한
우편물이 발송된 점에 비춰
약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편물에는 제주 4.3이
공산주의자에 의해 자행되고,
4.3추념일 제정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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