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데 불만을 품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입구에서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환자 외 동행인을 한 명으로 제한하자,
발열 체크를 하던
선별진료소 직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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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pine748@daum.net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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