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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출입 통제하자 직원 폭행…경찰 조사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5-14 20:10:00 수정 2020-05-14 20:10:00 조회수 0

서귀포경찰서는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병원 출입을 제한하는데 불만을 품고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서귀포의료원 응급실 입구에서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환자 외 동행인을 한 명으로 제한하자,
발열 체크를 하던
선별진료소 직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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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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