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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악취 심각...손해배상 소송

김항섭 기자 입력 2020-05-14 20:10:00 조회수 6

◀ANC▶



제주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제주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하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제주 하수처리장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숙박시설,



최근 제주도와

제주하수처리장 설비 업체를 상대로

8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천15년부터 최근까지

악취 때문에 영업에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유입니다.



실제 인근 주민들도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인근 주민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그 악취의 두 배에서

세 배 정도의 역한 냄새가 나요. 이건 도저히

못 맏겠다 할 정도로..."



제주하수처리장은

최근 몇 년 사이

하수 처리량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하수 역류 사태가 발생하는 등

악취 관련 민원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이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하수처리장 부지 경계와

악취방지시설 배출구에서

31차례 악취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는 모두 두 차례.



제주도는 악취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 등

악취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입니다.



◀INT▶

제주도 관계자

"악취는 감각 공해거든요. 최대한 피해가 안 가

도록 정화시키는 것이 저희 임무고 계속 희석을 했거든요. 방치한 것이 아니고..."



지난 2천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마산시 주민 천100여 명이

하수처리장 악취로 피해를 입었다며

마산시를 상대로 낸 재정신청에서

운영상 문제점이 있다며

주민들에게 3억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소송 역시

제주하수처리장의 운영과정에

잘못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예정으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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