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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관계 악용 여교사 살해한 40대 징역 30년 확정

이소현 기자 입력 2020-05-15 07:20:00 수정 2020-05-15 07:20:00 조회수 0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용해
여교사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7살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김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종교적 신앙심을 악용해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교사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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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현
이소현 pine74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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