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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원룸 등 상세주소 직권부여

홍수현 기자 입력 2020-05-18 07:20:00 수정 2020-05-18 07:20:00 조회수 0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에
층과 호수와 같은 상세주소가 없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직권부여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시는
도로명주소 전환 이후
상세주소가 없는 건축물 5천300여 동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 등에는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구조 대응이 어렵고,
우편물 배송이 지연된다는 등의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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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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