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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금 논란 계속

김항섭 기자 입력 2020-05-18 20:10:00 수정 2020-05-18 20:10:00 조회수 0

◀ANC▶



제주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등교개학이 연기되면서

불용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건데,

학교 밖 청소년이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는 A씨.



도교육청이

개학연기에 따른 불용예산을

초중고학생들에게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외됐다는 말에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INT▶대안학교 학부모

"모든 청소년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같다고 봅니다. 공교육의 틀에 맞춰서 지

원을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초중고학생 7만6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226억 원을 들여

교육희망지원금을

선불카드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안학교를 다니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상황,



교육의원들은

권익위와 제주도가

학교 밖 청소년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요청했는데도,

도교육청이 이를 무시한 것은

경솔했다며 질타했습니다.



◀SYN▶김창식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 본연의 의무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지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원방안을 찾아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SYN▶

송창권 /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제가 다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을

대표 발의를 좀 해서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제외되도록 그렇게 조금 더 세밀하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밖청소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근거가 없는데다,

교육감의 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SYN▶

강순문 / 제주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법리 검토 결과) 선출직 공무원 선거법에 바로 저촉된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제주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은 2천400여 명.



부산과 울산 등

각급학교 학생들에게

불용예산을 지원한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지원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제외해

제주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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