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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지적장애 딸 방치한 40대 법정구속

홍수현 기자 입력 2020-05-20 07:20:00 수정 2020-05-20 07:2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쓰레기 더미와
애완동물 배변 등을 쌓아둔 집안에
10대 지적장애 딸을 방치하고,
제주시내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녀 방임과 정서적 학대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와 양육 의지가 보이지 않는데다
피고인과 아동을 격리할 필요도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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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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